[위치/주위환경]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소재 "새뜸초등학교"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새뜸마을13단지 근린생활시설 제1층 제비-122호로,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와 각급 학교 및 각종 공익시설과 편익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인 바,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. [교통상황]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및 주정차 가능하며,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,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와 교통시설 및 편익시설에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. [건물구조]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중 1층 비-122호로,(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: 2019년 6월 7일) 외벽 : 외장석재 및 강화유리 마감 등내벽 : 내부 인테리어 및 몰탈 페인팅 마감 등창호 : 새시 창호임. [이용상태]인접호(비-121호 및 비-120호)와 합하여 일반음식점(본건은 객실)으로 이용중임. [설비내역]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, 시스템냉난방설비, 각종 소방설비 등. [토지형상/이용상태]가각정리된 장방형의 토지로, 인근지 및 접면도로 대비 평지이며, 현재 7개동 약 386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. [인접도로상태]본건 주변으로 중로 및 소로 등과 접하며, 건물 내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차 편부 여부 보통시됨. [토지이용계획]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"준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(행정중심복합도시), 소로2류 (폭 8M-10M) (접함), 중로1류 (폭 20M-25M) (접함), 중로2류 (폭 15M-20M) (접함), 가축사육제한구역 (전부제한구역) 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상대보호구역 <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>, 예정지역 <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.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>"임. [공부와의 차이]없음. [참고사항]가. 임대관계 미상임. 나. 본건은 인접호(비-121호)와의 경계벽체 일부를 철거하여 내부통로로 이용중인 바, 호별 경계벽체 복원에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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