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치/주위환경]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소재 "영동리마을회관"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전원주택, 임야,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 인근에 전원주택 등 주거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임. [교통상황]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보아 다소 불편시됨. [형태/이용상태]기호(1) : 사다리형의 경사지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2) : 유사 정방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3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4) : 사다리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5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6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7) : 정방형의 경사지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8) :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9) :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10) :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11) : 사다리형의 경사지로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12) : 사다리형의 경사지로 주거용(건축중단된 건물)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13) :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14) : 사다리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15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16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17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18) :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19) :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20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21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22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23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24) : 부정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등으로 이용 중임. 기호(25) : 장방형의 경사지로 주거나지(건축허가득) 등으로 이용 중임. [도로상태]기호(1) :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 비포장도로에 접함. 기호(2) : 맹지임. 기호(3) : 맹지임. 기호(4) : 맹지임. 기호(5) : 맹지임. 기호(6) : 맹지임. 기호(7) :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 비포장도로에 접함. 기호(8) : 도로 등임. 기호(9) : 도로 등임. 기호(10) : 도로 등임. 기호(11) :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. 기호(12) :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. 기호(13) : 도로 등임. 기호(14) :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현황 맹지임. 기호(15) : 맹지임. 기호(16) :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. 기호(17) :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. 기호(18) : 도로임. 기호(19) : 도로임. 기호(20) :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. 기호(21) : 맹지임. 기호(22) :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. 기호(23) : 맹지임. 기호(24) : 맹지임. 기호(25) :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도로에 접함. [토지이용계획]-기호(1) 농림지역(농림지역), 보전관리지역(2018-02-28)(보전관리), 임업용산지<산지관리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<수도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>, 특별대책지역(1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. -기호(2,4,6,16) 농림지역(농림지역), 보전관리지역(2018-02-28)(보전관리), 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임업용산지<산지관리법>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<수도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>, 특별대책지역(1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. -기호(3,5) 농림지역(농림지역), 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임업용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<수도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>, 특별대책지역(1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. -기호(7-8,10-12,14-15,18-25) 보전관리지역(2018-02-28)(보전관리)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<수도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>, 특별대책지역(1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. -기호(9) 보전관리지역(2018-02-28)(보전관리)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<수도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>, 특별대책지역(1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, <추가기재>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. -기호(13) 보전관리지역(2018-02-28)(보전관리)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<수도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>, 특별대책지역(1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. -기호(17) 보전관리지역(2018-02-28)(보전관리), 준보전산지<산지관리법>, 자연보전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공장설립승인지역<수도법>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<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>, 특별대책지역(1권역)<환경정책기본법>, <추가기재>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도로(도로일부포함). [제시외 물건]본건 기호(12) 지상 지적도 및 사진과 같이 타인소유 제시외건물 및 이동가능 컨테이너 및간이화장실이 소재함. [공부와의 차이]공부상 지목은 "임야"이나 현황 일부 "도로", "토지임야", "주거나지" 등임. [참고사항]미상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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