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치/주위환경]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소재 "향남초등학교"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, 근린생활시설,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. [교통상황]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. [형태/이용상태]기호(1), (9) :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. 기호(4), (8) :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부속토지로 이용중임. 기호(3), (5), (6) :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. [도로상태]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. [토지이용계획]기호(1)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2018.03.14, 주거/근생용지), 철도(서해선복선전철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2018.03.30)(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)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)임. 기호(3) : 계획관리지역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)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)임. 기호(4)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2018.03.14, 주거/근생용지), 철도(서해선복선전철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)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),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임. 기호(5) : 계획관리지역, 철도(서해선복선전철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)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)임. 기호(6) : 계획관리지역, 철도(서해선복선전철)(저촉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)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)임. 기호(8)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2018.03.14, 주거/근생용지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)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),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임. 기호(9)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(2018.03.14, 주거/근생용지), 철도(서해선복선전철), 가축사육제한구역(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)<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>,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,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(2021-05-01)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),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(도로일부포함)임. [제시외 물건]후첨 ‘지적 및 건물개황도’ 및 ‘사진용지’참조. [공부와의 차이]해당사항 없음. [참고사항]1) 임대관계 : 미상임. 2) 기타 : 해당사항 없음. [건물구조]기호(2) : 2020년 03월 04일로 사용승인을 득한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로서외벽 : 판넬마감 등,내벽 : 판넬마감 및 페인트마감, 일부 벽지도배, 타일마감 등,창호 : 하이새시 등임. 기호(7) : 2020년 03월 04일로 사용승인을 득한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건물로서외벽 : 판넬마감 등,내벽 : 판넬마감 및 페인트마감, 일부 벽지도배, 타일마감 등,창호 : 하이새시 등임. [이용상태]기호(2), (7) : 공히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. [설비내역]기호(2), (7) : 위생 및 급·배수설비, 승강기설비, 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추었음. [부합물/종물]해당사항 없음. [공부와의 차이]본건 기호(7)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"옥탑1층(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(계단실)) 21.66㎡)"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있는 바,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. [참고사항]1) 임대관계 : 미상임. 2) 기타 : 해당사항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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