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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소재지 |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1, 1층111호 (정왕동,에이-랜드에쓰비센타)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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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일자 | 2022.08.11(목) 10:30 | 물건상태 | 유찰 (1회) | ||
사건번호 | 2021타경4270 | 물건번호 | 1 | 입찰법원 |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|
감정가 | 357,000,000원 | 채권자 | 유OOOO | 사건접수일 | 2021.09.01 |
최저입찰가 | (70%) 249,900,000원 | 채무자 | 최OOO | 개시결정일 | 2021.09.03 |
입찰보증금 | (10%) 24,990,000원 | 소유자 | 최OOO | 배당종기일 | 2021.11.22 |
경매대상 |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| 건물면적 | 40.32㎡(12.20평) | 토지면적 | 62.82㎡(19.00평) |
## 사건번호 ## 2021 타경 4270
구분 | 성립일자 | 권리소유 | 권리자 | 권리금액 | 인수/소멸 |
1 | 소유권 | 최OO | 소멸 | ||
2 | 2019년9월27일 | 근저당권 | (OOOOOO | 180,000,000원 | 소멸기준 |
3 | 2021년9월3일 | 임의경매 | (OOOOOO | 소멸 | |
4 | 2021년9월16일 | 압류 | 국OOOOOOO | 소멸 |
** 근린상가 경매 ** 2021 타경 4270 ** 급매 ** 근린상가 매매
[위치/주위환경]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"오이도입구교차로"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,주위는 공업용 부동산, 판매시설,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,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
[교통상황]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며, 남동측으로 77번 국도가 통과하여 대중교통사정 및 인접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임
[건물구조]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상7층 건내 1층 111호로,(사용승인일자:2008.03.11)외벽 : 복합판넬 및 커튼월 마감 등내벽 : 몰탈위 페인팅 마감창호 : 알미늄샷시 창호임
[이용상태] 판매시설로 이용중임
[설비내역] 공용 위생 설비, 화재탐지 방재설비, 승강기 설비, 소화전설비, 스프링쿨러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
[토지형상/이용상태] 4필지 일단의 정방형의 평지로, 판매시설, 업무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부지로 이용중임
[도로상태] 단지 전체는 광대로 등에 접함
[토지이용계획] 기호(1)도시지역, 준공업지역, 광로3류(폭 40M-50M)(2014-01-17)(광로3-1(시화MTV))(접합), 대로2류(폭 30M-35M)(2015-12-09)(접합), 유통업무설비(2015-12-09), 중로1류(폭 20M-25M)(2015-12-09)(접합) 가축사육제한구역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{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}, 국가산업단지{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}, 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){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}, 지원시설구역(2013-12-19){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}, 성장관리권역{수도권정비계획법}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2021-05-01)(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 대상, 주택용 토지로 한정)기호(2,3)도시지역, 준공업지역, 소로1류(폭 10M-12M)(접합), 유통업무설비(2015-12-09), 중로1류(폭 20M-25M)(접합) 가축사육제한구역{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{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}, 국가산업단지{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}, 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){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}, 지원시설구역(2013-12-19){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}, 성장관리권역{수도권정비계획법}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2021-05-01)(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 대상, 주택용 토지로 한정)기호(4)도시지역, 준공업지역, 광로3류(폭 40M-50M)(2014-01-17)(광로3-1(시화MTV))(접합), 유통업무설비(2015-12-09), 중로1류(폭 20M-25M)(2015-12-09)(접합) 가축사육제한구역{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},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{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}, 국가산업단지{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}, 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){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}, 지원시설구역(2013-12-19){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}, 성장관리권역{수도권정비계획법}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2021-05-01)(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 대상, 주택용 토지로 한정)
[공부와의 차이] 없음
[참고사항] 임대관계 미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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